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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8-159호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연락처 : 이용희(6753)
  • 등록일 : 2018-06-22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동법 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 6. 22.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검사) 과태료 부과(사전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6. 23. ~ 2018. 7. 6. (14일간)
3.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참조
4.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독촉고지 후 재산압류를 실시코자 하오니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031-870-6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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