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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압류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 (재)송부(태백시 의뢰)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8-1031호
  • 담당부서 : 징수과
  • 담당자/연락처 : 박민지(031-828-8895)
  • 등록일 : 2018-06-19
공 시 송 달 공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를 압류 후, 국세징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 송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2회배달후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  06.  18.

태 백 시 장

1. 문서제목 : 압류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 (재)송부
2.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따로 붙임
4. 공고기간 : 2018. 06. 18. ~ 2018. 07. 02.(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 도시재생건축과(☏033-550-2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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