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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급 납부독촉(압류예정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8-1025호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연락처 : 김민이(031-828-4162)
  • 등록일 : 2018-06-19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보장기관 직접징수분 납부독촉(압류예정)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8. 6. 19. ~ 2018. 7. 2. (14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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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과
  • 031-82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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