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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송산2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18-83호
  • 담당부서 : 자치민원과
  • 담당자/연락처 : 신효림(031-870-7703)
  • 등록일 : 2018-06-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2. 공고기간: 2018. 6. 15. ~ 2018. 6. 29.(15일간)
  3. 공고장소: 시 대표 홈페이지 
  4. 공고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직권말소 고시공고 대상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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