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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 및 결과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흥선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18-62호
  • 담당부서 : 자치민원과
  • 담당자/연락처 : 안효지(0318706862)
  • 등록일 : 2018-05-17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세대주의 신고에 의한 세대원의 거주불명등록요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사항을2018년 5월 17일자로 조치하여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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