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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통지서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8-129호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연락처 : 방현성(870-6744)
  • 등록일 : 2018-05-17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및 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경과통지 및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섭(01루*038) 등 284건
2.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경과 통지서 및 명령서 송달
3. 공고기간 : 2018년 05월 17일 ~ 2018년 05월 31일
4. 고지사항 : 상기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조속히 수검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031-870-6744)

                                  2018  05 월  17 일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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