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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부과처분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 공고 제2018-19호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담당자/연락처 : 김한준(0318707473)
  • 등록일 : 2018-04-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3항 및 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주차위반
  3. 대 상 자 : 김*익 외 5명
  4. 공고기간 : 2018. 04. 24. ~ 05. 09.(15일간)
  5. 의견제출 : 방문,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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