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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신곡1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18-38호
  • 담당부서 : 자치민원과
  • 담당자/연락처 : 최하나(031-870-7456)
  • 등록일 : 2018-04-24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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