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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고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고시 제2018-89호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담당자/연락처 : 임정빈(0318282885)
  • 등록일 : 2018-04-17
『도로교통법』제32조 부터 34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차량의 소유자에게 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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