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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금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8-326호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연락처 : 하민규(0318284702)
  • 등록일 : 2018-02-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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