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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독촉)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8-40호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연락처 : 방현성(8706744)
  • 등록일 : 2018-02-14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처분 고지서(체납분)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송달대상 : 김*정(01버*485) 등 137인
2. 처분내역 : 자동차 검사지연 및 검사미필
3. 공고기간 : 2018년 02월 14일 ~ 2018년 02월 28일
4. 의견제출기간 : 2018년 02월 28일까지
5. 고지사항 : 상기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031-870-6744)

                    2018 년   02 월  14 일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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