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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舊)「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7-1486호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연락처 : 김현우(0318284682)
  • 등록일 : 2017-11-1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舊)「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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