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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축허가 시 도로지정 공고(가능동 653-20번지 일부)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흥선동 공고 제2017-3호
  • 담당부서 : 허가안전과
  • 담당자/연락처 : 임동현(0318507283)
  • 등록일 : 2017-08-11
우리 시 가능동 번지 외 1필지 상의 건축(신축)허가 처리 시 가능동 653-20번지 일부를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이해관계인(토지 소유자)이 동의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 지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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