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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지 공시송달 공고(이*식)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7-1105호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담당자/연락처 : 유형래(0318288792)
  • 등록일 : 2017-08-11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지
2. 공고기간: 2017. 8. 11. ~ 2017. 8. 26.(15일간)
3. 공고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아 시정촉구하오니, 2017. 8. 25.(금)까지 조치 후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시정 자료(전,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8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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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82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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