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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담배소매인 변경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흥선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17-24호
  • 담당부서 : 자치민원과
  • 담당자/연락처 : 최은정(0318282847)
  • 등록일 : 2017-06-22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에 따라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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