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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호원2동 공고 제2017-5호
  • 담당부서 : 허가안전과
  • 담당자/연락처 : 조정호(0318282927)
  • 등록일 : 2017-06-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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