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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 및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의정부2동 공고 제2017-56호
  • 담당부서 : 의정부2동
  • 담당자/연락처 : 강민성(0318284120)
  • 등록일 : 2017-05-19
「주민등록법」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제13조(말소신고 등) 규정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7. 5. 19. ~ 2017. 6. 2.
         2. 공고 대상자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329번길,  한** 
         3. 공 고 내 용 : 신고거주불명등록 조치 (5. 19. 자.)
         4.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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