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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흥선동 허가안전과 공고 제2017-4호
  • 담당부서 : 허가안전과
  • 담당자/연락처 : 김성환(8507294)
  • 등록일 : 2017-05-19
의정부시 흥선동 허가안전과 공고 제2017-4 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차량의 소유자에게 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명 :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2. 위 반 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위반
  3. 공 고 기 간: 2017. 5. 19. ~ 2017. 6. 8. (20일간)
  4. 대   상  자: 87오36** 소유자 등 17명
  5. 의견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http://car.ui4u.go.kr/)
  6. 문의처: 흥선동 허가안전과(☎(031)850-7294,850-7296)









2017년  5월  19일


흥 선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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