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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이곳은 공공공재정지급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청구하거나,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부정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본 게시판은 게시물의 성격상 실명으로 운영되며, 허가받은 직원만 열람하므로 신고내용이 유출될 소지가 전혀 없으며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 관련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청구의 유형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 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 방법
  • 부정청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부정청구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 첨부 및 별도로 제출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 보상금: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 포상금: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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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우
  • 감사담당관
  • 031-828-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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