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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명예시민감사관 제도안내

시민감사관 제도안내

의정부시에서는 시민의 시정감사 참여를 통한 시정감시 기능의 강화와 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를 운영,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 구현으로 시 행정에 대한 투명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훈령 제690호)

운영인원

20명 이내

구성 및 자격
  • 공개모집 또는 의정부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 의정부시 주민 또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
  • 사회직능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 전문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
  • 시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 등 감사과정에 참여
  • 의정부시에서 발생되는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비리·불친절행위 제보
  • 각종 공사사항의 불편·부당 행위, 행정제도·절차의 미흡·개선 사항
  • 선행·우수 공직자 추천, 기타 시정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제보·건의
문의

의정부시청 감사담당관(828-2095, 팩스 828-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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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감사담당관
  • 031-828-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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