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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민원분류
일반민원
민원명
개인 취득세(부동산) 자진신고
민원서식명
취득세 신고서
사무내용
부동산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취득한 후 60일 이내(또는 등기 전) 매수인 또는 대리인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
접수처
징수과 세무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구비서류 완비여부 확인 후 신고인(대리인)에게 고지서 발부
처리흐름
취득세신고=>서류검토=>고지서발부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0조,제11조,제13조,제20조
구비서류
▶ 취득세 유상취득 자진신고

◦ 취득세 신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 실거래신고 필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등)

◦ 주택 유상거래: 세대원 정보 기재 서식(또는 주민등록•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 취득세 무상취득 자진신고

◦ 취득세 신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증여 : 검인 도장 날인된 증여계약서

◦ 상속 : 망자의 기본증명서,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협의 시)
처리요령 유의사항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시 감면신청
URL
없음
부서명
징수과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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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보용
  • 민원여권과
  • 031-828-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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