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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에 바란다

★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접수 안내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등록일 : 2022-04-28
  • 조회 : 690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접수 안내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거나 시 전반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2023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자 아래 기간동안 집중공모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Ⅰ. 접수 개요

  □ 접수기간 : 2022.5.2.(월) ~ 7.8.(금)
  □ 신청자격 : 의정부시민 누구나
  □ 선정방법 : 의정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후 선정
  □ 접수방법
    - (우편) 의정부시 시민로 1, 기획예산과
    - (이메일) kjhchan2@korea.kr
    - (시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주민제안서 서식 작성 후 제출
  □ 제출서류 : 주민제안서 + 별첨자료(자유롭게 기재)


Ⅱ. 처리 절차

주민제안사업 접수 ⇒ 사업부서 검토 ⇒ 위원회 우선순위 결정⇒ 전체위원회 심사·확정
  (‘22.5.2.~7.8.)          (‘22. 7월)                  (‘22. 8~9월)               (‘22.10월)


Ⅲ. 사업 기준

  □ 제안대상
    -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거나 의정부시 전반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 부적격사업 기준    
   ○  법령, 지침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업
   ○  단순 복지 시혜적 사업 및 사업비를 재교부하는 위탁사업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기존 보조금 또는 경기도, 타기관 공모사업비를 지원받는 사업
   ○  수혜자가 특정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
   ○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인 목적의 모임
   ○  계속적인 예산수반 사업(주민제안사업은 단년도 사업에 한함)
   ○  예산이 수반되는 주민수요 발굴 혹은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행정 집행방법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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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환희
  • 기획예산과
  • 031-828-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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