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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운영 안내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전화번호 : 031-828-4083
  • 등록일 : 2025-05-01
  • 조회 : 440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이 아래와 같이 2회 운영됩니다.

○ 1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 자진신고: 2025. 5. 1. ~ 6. 30.
  - 집중단속: 2025. 7. 1. ~ 7. 31.

○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 자진신고: 2025. 9. 1. ~ 10. 31.
  - 집중단속: 2025. 11. 1. ~ 11. 30.  

○ 동물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의무)
  *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방문 → 내장칩 시술(주사) → 등록 완료
· 외장형 방식 :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
   *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 온라인: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 방문: 의정부시청 민원실 또는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시민로416번길 113, 용현동)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방문신고만 가능

○ 문의: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031-828-4082~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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