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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가이드라인(22.11.24. ~ 시행 계도 운영)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작성자 : 김현수(031-828-2995)
- 등록일 : 2022-09-27
- 조회 : 2384
22. 11. 24(목)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년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포장, 테이크아웃, 자동판매기기는 1회용품 사용 규제제외 입니다**
[22. 11. 24(목) 부터 추가되는 내용]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무상제공금지->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음식점 및 주점(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사용 억제)
-대규모점포 : 1회용 우산비닐(커버) (사용억제)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1회용 응원제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도소매업 : 1회용봉투,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포장, 테이크아웃, 자동판매기기는 1회용품 사용 규제제외 입니다**
[22. 11. 24(목) 부터 추가되는 내용]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무상제공금지->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음식점 및 주점(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사용 억제)
-대규모점포 : 1회용 우산비닐(커버) (사용억제)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1회용 응원제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도소매업 : 1회용봉투,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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