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소식
- 알림마당
- 새소식
새소식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후계농 선발 및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김재승(031-828-4024)
- 등록일 : 2021-12-20
- 조회 : 179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후계농 선발 및 사업 안내*
1. 2022년 후계농업인경영인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21.12.27.~22.1.28.
나. 지원 자격
1)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1971.1.1 ∼ 2004.12.31.)
2) 독립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3)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위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다. 지원내용
1)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2. 2022년 청년후계농업인경영인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21.12.27.~22.1.28.
나. 지원 자격
1)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2.1.1 ∼ 2004.12.31.)
2)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4) 거주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다. 지원내용
1)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2) 청년후계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붙임 1.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배포용).
2.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주요개정사항(신구대조표).
3. 2022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배포용).
4. 2022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신구대조표). 끝.
1. 2022년 후계농업인경영인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21.12.27.~22.1.28.
나. 지원 자격
1)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1971.1.1 ∼ 2004.12.31.)
2) 독립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3)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위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다. 지원내용
1)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2. 2022년 청년후계농업인경영인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21.12.27.~22.1.28.
나. 지원 자격
1)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2.1.1 ∼ 2004.12.31.)
2)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4) 거주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다. 지원내용
1)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2) 청년후계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붙임 1.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배포용).
2.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주요개정사항(신구대조표).
3. 2022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배포용).
4. 2022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신구대조표). 끝.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