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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 담당부서 : 세정과
- 작성자 : 유나래(031-828-2722)
- 등록일 : 2021-12-01
- 조회 : 806
<임대료 인하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도박·사행행위·유흥업종 등은 제외) 임차인에게
2021년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 소유자)
□ 감면 세목: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감면 방법: 2021년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구간별 감면율(30%~70%)을 적용하여 2022년 2월 감면액 환급
- 임대료 인하율: (2021년 인하한 총 임대료 ÷ 당초 임대계약서상 2021년 총 임대료) × 100 (소수점 이하 절사)
- 구간별 감면율: 인하율 30% 이하 ⇒ 감면율 30%, 인하율 30% 초과 50% 이하 ⇒ 감면율 50%, 인하율 50% 초과 ⇒ 감면율 70%
※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의 면적에 한하여 적용
< 감면 신청 절차 >
□ 신청 방법: 방문(의정부시청 본관 1층 세정과 재산세팀), 팩스(031-828-2709), 이메일(oif31@korea.kr)을 통해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1. 지방세 감면신청서(시 홈페이지-열린민원-지방세민원-서식자료실 ‘18번’ 서식 다운로드)
2.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초 임대차계약서
4. 임대료 할인 약정서 및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등(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 증빙 필수)
□ 신청 기간: 2021. 12. ~ 2022. 1.
☎ 문의: 의정부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828-2721~2724)
□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도박·사행행위·유흥업종 등은 제외) 임차인에게
2021년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 소유자)
□ 감면 세목: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감면 방법: 2021년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구간별 감면율(30%~70%)을 적용하여 2022년 2월 감면액 환급
- 임대료 인하율: (2021년 인하한 총 임대료 ÷ 당초 임대계약서상 2021년 총 임대료) × 100 (소수점 이하 절사)
- 구간별 감면율: 인하율 30% 이하 ⇒ 감면율 30%, 인하율 30% 초과 50% 이하 ⇒ 감면율 50%, 인하율 50% 초과 ⇒ 감면율 70%
※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의 면적에 한하여 적용
< 감면 신청 절차 >
□ 신청 방법: 방문(의정부시청 본관 1층 세정과 재산세팀), 팩스(031-828-2709), 이메일(oif31@korea.kr)을 통해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1. 지방세 감면신청서(시 홈페이지-열린민원-지방세민원-서식자료실 ‘18번’ 서식 다운로드)
2.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초 임대차계약서
4. 임대료 할인 약정서 및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등(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 증빙 필수)
□ 신청 기간: 2021. 12. ~ 2022. 1.
☎ 문의: 의정부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828-272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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