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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작성자 : 윤경서(031-828-4244)
- 등록일 : 2021-04-09
- 조회 : 781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4.21.)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만 25세~34세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2021년도 한부모가족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시행일자 : 2021년 5월 ~
○ 신청방법
- 21.4.20.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추가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10만원 (신규)
- 추가아동양육비
①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지원대상 연령 25세→35세 이상 조정)
②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신규)
③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신규)
○ 문의 : 관할 동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2)
※ 2021년도 한부모가족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시행일자 : 2021년 5월 ~
○ 신청방법
- 21.4.20.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추가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10만원 (신규)
- 추가아동양육비
①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지원대상 연령 25세→35세 이상 조정)
②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신규)
③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신규)
○ 문의 : 관할 동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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