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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2021년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개정사항 안내

  • 담당부서 : 동부보건과
  • 작성자 : 김가영(031-870-6150)
  • 등록일 : 2021-01-11
  • 조회 : 594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에서 2021년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관련 안내드립니다.

● 2021년도 개정사항 : 제공기간 변경

1.기존: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2.변경: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증명서)

● 대상자 선정 기준
1. 의정부 시민
2. 치매진단자로 배뇨·배변 장애가 있는 분
※ 치매 진단 후 재가중인 분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 시 지원 불가)

● 필요서류
1. 배뇨·배변 장애 소견서
- 치매로 인해 배뇨장애가 있다는 내용 기재
- 장기요양 2등급 이상시 등급증명서로 갈음 가능
2. 가족이 내소 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수령 희망 시 위임장 작성을 위해 대상자 또는 가족과 함께 내소

● 제공물품
선택1) 요실금 팬티 + 물티슈 + 방수시트(1회제공)
선택2) 기저귀 + 물티슈 + 방수시트(1회제공)
※ 재고 상황에 따라 1회 내소 시 제공하는 물품 개월 수가 다를 수 있음

● 신청 문의 및 장소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의정부시 범골로 128 3층, 보건소 맞은편)
031-870-6156~8, 031-870-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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