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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미임대분 입주자 모집 공고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성시윤(031-828-4523)
- 등록일 : 2020-05-27
- 조회 : 295
경기도시공사에서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0년 매입임대주택 미임대분 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공 고 일 : 2020. 5. 22(금)
□ 접수기간 : 2020. 6. 15(월)~ 6. 19(금)
□ 대상주택 : 경기도 내 시군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42호
□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2020.5.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순위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저소득 고령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신청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06-1, 4층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
□ 문 의 처 : 경기도시공사 ☎ 031) 851-3277~8
□ 공 고 일 : 2020. 5. 22(금)
□ 접수기간 : 2020. 6. 15(월)~ 6. 19(금)
□ 대상주택 : 경기도 내 시군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42호
□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2020.5.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순위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저소득 고령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신청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06-1, 4층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
□ 문 의 처 : 경기도시공사 ☎ 031) 851-3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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