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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대리인 신청하세요!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이지연(031-828-2279)
- 등록일 : 2020-05-14
- 조회 : 456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이란?
: 의정부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 도지사가 위촉)입니다.
□ 신청대상자
: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입니다.
※ 보유재산범위 : 부동산, 차량, 회원권
※ 단,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신청 방법 및 처리 기간
: 의정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031-828-2279)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대리인이 선정됩니다.
: 의정부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 도지사가 위촉)입니다.
□ 신청대상자
: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입니다.
※ 보유재산범위 : 부동산, 차량, 회원권
※ 단,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신청 방법 및 처리 기간
: 의정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031-828-2279)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대리인이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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