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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차 청년저축계좌 모집안내(모집기간변경)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이슬(031-828-4159)
- 등록일 : 2020-03-23
- 조회 : 2285
복지정책과에서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모집인원: 92가구
○ 1차 모집기간: 2020. 4. 7.(화) ~ 4. 24.(금)
※ 코로나19 확산방지(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해 당초 2020. 4. 1. ~ 4. 17.에서 위의 모집기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모집대상: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년 (만15세이상 ~ 만39세이하)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소득은 인정불가 다른 소득이 있어야 가입가능
※ 희망키움통장Ⅱ,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구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등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적 있는 가구의 가구원은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 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 3년 만기 시 누적된 적립금 수령
○ 지원조건
- 가입기간동안 근로활동유지
- 가입기간 중 자립역량교육(연1회/총3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문의전화: 복지정책과(☎031-828-4159)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모집인원: 92가구
○ 1차 모집기간: 2020. 4. 7.(화) ~ 4. 24.(금)
※ 코로나19 확산방지(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해 당초 2020. 4. 1. ~ 4. 17.에서 위의 모집기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모집대상: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년 (만15세이상 ~ 만39세이하)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소득은 인정불가 다른 소득이 있어야 가입가능
※ 희망키움통장Ⅱ,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구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등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적 있는 가구의 가구원은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 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 3년 만기 시 누적된 적립금 수령
○ 지원조건
- 가입기간동안 근로활동유지
- 가입기간 중 자립역량교육(연1회/총3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문의전화: 복지정책과(☎031-828-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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