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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합동점검 실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작성자 : 오소정(031-828-4204)
- 등록일 : 2019-11-08
- 조회 : 126
장애인의 교통불편 해소 및 위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2019년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〇 점검주체 : 권역동주민센터, 편의지원센터 합동점검
〇 점검기간 : ΄19. 11. 11.(월) ~ ΄19. 12. 10.(화), 1개월간
〇 점검지역 :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15개소
〇 단속대상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
〇 과태료
- 불법주차 : 10만원
- 주차방해 : 50만원
-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 200만원
〇 문의
- 노인장애인과 오소정 (031-828-4204)
〇 점검주체 : 권역동주민센터, 편의지원센터 합동점검
〇 점검기간 : ΄19. 11. 11.(월) ~ ΄19. 12. 10.(화), 1개월간
〇 점검지역 :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15개소
〇 단속대상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
〇 과태료
- 불법주차 : 10만원
- 주차방해 : 50만원
-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 200만원
〇 문의
- 노인장애인과 오소정 (031-82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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