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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합동점검 실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작성자 : 오소정(031-828-4204)
  • 등록일 : 2019-11-08
  • 조회 : 126
장애인의 교통불편 해소 및 위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2019년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〇 점검주체 : 권역동주민센터, 편의지원센터 합동점검

  〇 점검기간 : ΄19. 11. 11.(월) ~ ΄19. 12. 10.(화), 1개월간

  〇 점검지역 :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15개소

  〇 단속대상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

   〇 과태료
     - 불법주차 : 10만원
     - 주차방해 : 50만원
     -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 200만원

    〇 문의
     - 노인장애인과 오소정 (031-82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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