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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 안내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자 : 김홍주(031-828-2662)
- 등록일 : 2018-10-17
- 조회 : 1884
자동차 소유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동차의 등록증 및 번호판을 보관하고, 해당기간 동안 의무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 면제사유
①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현역(상근예비역 제외)으로 입영하는 경우
④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 구비서류 : 면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외 또는 등록관청의 승인 없이 단순히 해외출장, 수감, 입원 및 폐차·경매 등의 사유만으로는 해당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 (031-828-2663)
■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 면제사유
①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현역(상근예비역 제외)으로 입영하는 경우
④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 구비서류 : 면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외 또는 등록관청의 승인 없이 단순히 해외출장, 수감, 입원 및 폐차·경매 등의 사유만으로는 해당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 (031-828-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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