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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협동조합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김진실(031-828-2372)
  • 등록일 : 2018-10-17
  • 조회 : 297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문제점 등을 협동조합 형태로 해결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성장모델 발굴을 위한 청년 노동자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시민들은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2018. 10. 8.(월) ~ 10. 26.(금) 18:00까지

* 모집대상: 협동 방식의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청년
                  (1년이내 청년노동자(직원) 협동조합으로 활동 중인 법인)

* 지원내용: 교육 및 집중멘토링을 통한 노동자협동조합 창업 지원 등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j6963@ddabok.or.kr/ jdwcar@hanmail.net)

* 문의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실 기반조성팀(031-27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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