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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정기분 주민세(독촉분) 납부의 달입니다.

  • 담당부서 : 세정과
  • 작성자 : 임현정(031-828-2703)
  • 등록일 : 2018-10-15
  • 조회 : 135
□ 납부기간: 2018. 10. 16.  ~  2018. 10. 31.

□ 과세기준일 : 2018. 8. 1.현재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 납부방법  
    ☞ 방문 납부     -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의정부시청 및 관내 동 주민센터 방문 납부(신용카드만 가능)  
    ☞ 신용카드 ARS 납부(031-8282-750 또는 080-200-2522)     - 누르고 ①→②→①, 씨티카드제외, 본인 및 타인납부 가능   
    ☞ 평생가상계좌(납세자의 입금전용 계좌) 이용 납부    -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타행이체 시 수수료 발생)       
    ☞ 인터넷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신용카드 납부불가)  
    ☞ 스마트폰 납부(통신사 및 Play/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설치)    - 스마트폰을 통한 고지서 확인 및 신용카드 간편계좌이체 납부    - 스마트위택스앱    - 스마트고지서앱 : NH스마트고지서(농협),스마트납부(네이버·신한),
       T스마트고지서(SKT) □ 문의사항: 의정부시청 세정과 세정운영팀(031-828-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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