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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사업참여 안내문(병원용)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 작성자 : 김은진(031-828-2462)
- 등록일 : 2018-08-13
- 조회 : 119
출생신고 의무자(부 또는 모)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 가능
※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는 이미지 첨부
☞ ‘18. 5. 8.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실시되었으며, ’18년도에는 2차에 걸쳐 서비스 확대 실시예정
※ 확대서비스 시행일(예정) : 1차 ‘18. 9. 7. / 2차 ’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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