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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 담당부서 : 세정과
  • 작성자 : 이영은(031-828-2726)
  • 등록일 : 2018-08-10
  • 조회 : 320
2018.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2018.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8년 8월 10일 ~ 8월 31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18년 8월 10일 ~ 8월 31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결과는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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