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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대부업 실태조사서 제출안내(의정부시 관내 등록대부업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김웅지(031-828-2854)
  • 등록일 : 2018-07-11
  • 조회 : 720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지자체)와 금융위(금감원) 주관하에『제23차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2. 붙임 서식에 따라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 7.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개인:200만원, 법인:600만원)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
  나. 제출방법 : 1. 방문 제출
                       2. 우편 제출 (의정부시 시민로 1,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3. 팩스 제출 (031-828-2859)
                       4. 메일 제출 (ronaldo7@korea.kr)
                       ※ 4가지 방법 중 1가지 선택

   다. 유의사항
          - 작성서식 변경➪ 제23차 실태조사서 양식으로 제출
          - 실적이 없으면 "실적없음"으로 작성


붙임  1. 대부업 실태조사서 양식 2부.
         2. 자주하는 질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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