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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안내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자 : 김홍주(031-870-6742)
  • 등록일 : 2018-06-18
  • 조회 : 1017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안내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란?
   ☞ 수도권(대기관리권역) 내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 운행제한 대상 차량?
     ☞ 2005년식 이전 경유차 중 종합검사(배출가스) 최종 불합격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 차량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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