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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김태일(031-828-4863)
- 등록일 : 2018-06-12
- 조회 : 335
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인 부담
2.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3.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 1인 소유면적(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4. 납부의무자 : 2018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5. 부과기간 : 2017. 8. 1 ~ 2018. 7. 31.
6. 납부기한 : 2018. 10. 16 ~ 2018. 10. 31(기한내 미납시 3% 가산금 부과)
7. 납부방법
- 직접방문 납부
· 고지서 납부 : 통장(계좌)이 있는 전국농협(단위조합 포함), 전국 우체국,
관내 시중 은행
·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세외수입 선택
※ 타행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 이용시 수수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지정한 가상계좌로 송금
※ 가상계좌 납부시 반드시 청구금액과 동일하게 송금하여야 하며 수수료 발생 가능
- 신용카드 납부
· ARS 전화 080-200-2522 누른후 → 1번 → 5번 → 개인 및 카드정보 입력 → 납부
- 인터넷 납부(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수)
· 위택스(www.wetax.go.kr)
※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이용가능시간 : 07:00~23:30 365일 가능)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 이체만 가능, 신용카드 납부 불가
8. 문의 : 의정부시 교통지도과 TEL : 031-828-4877, 4872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인 부담
2.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3.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 1인 소유면적(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4. 납부의무자 : 2018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5. 부과기간 : 2017. 8. 1 ~ 2018. 7. 31.
6. 납부기한 : 2018. 10. 16 ~ 2018. 10. 31(기한내 미납시 3% 가산금 부과)
7. 납부방법
- 직접방문 납부
· 고지서 납부 : 통장(계좌)이 있는 전국농협(단위조합 포함), 전국 우체국,
관내 시중 은행
·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세외수입 선택
※ 타행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 이용시 수수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지정한 가상계좌로 송금
※ 가상계좌 납부시 반드시 청구금액과 동일하게 송금하여야 하며 수수료 발생 가능
- 신용카드 납부
· ARS 전화 080-200-2522 누른후 → 1번 → 5번 → 개인 및 카드정보 입력 → 납부
- 인터넷 납부(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수)
· 위택스(www.wetax.go.kr)
※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이용가능시간 : 07:00~23:30 365일 가능)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 이체만 가능, 신용카드 납부 불가
8. 문의 : 의정부시 교통지도과 TEL : 031-828-4877, 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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