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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김태일(031-828-4863)
  • 등록일 : 2018-06-12
  • 조회 : 335
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인 부담

2.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3.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 1인 소유면적(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4. 납부의무자 : 2018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5. 부과기간 : 2017. 8. 1 ~ 2018. 7. 31.

6. 납부기한 : 2018. 10. 16 ~ 2018. 10. 31(기한내 미납시 3% 가산금 부과)

7. 납부방법

    - 직접방문 납부
       · 고지서 납부 : 통장(계좌)이 있는 전국농협(단위조합 포함), 전국 우체국,
                             관내 시중 은행
       ·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세외수입 선택
          ※ 타행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 이용시 수수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지정한 가상계좌로 송금
       ※ 가상계좌 납부시 반드시 청구금액과 동일하게 송금하여야 하며 수수료 발생 가능

    - 신용카드 납부
       · ARS 전화 080-200-2522 누른후 → 1번 → 5번 → 개인 및 카드정보 입력 → 납부

    - 인터넷 납부(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수)
        · 위택스(www.wetax.go.kr)
          ※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이용가능시간 : 07:00~23:30 365일 가능)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 이체만 가능, 신용카드 납부 불가

8. 문의 : 의정부시 교통지도과 TEL : 031-828-4877, 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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