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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안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선우중(031-828-2372)
  • 등록일 : 2018-02-09
  • 조회 : 261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협동조합(간) 자원공유와 협업사업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공동의 이익 창출 및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고 하오니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18. 2. 5.(월) ~ 2018. 3. 9.(금)
○ (사업기간) 보조금교부일 ~ 2018. 12. 31.까지
○ (사 업 비) 500백만원     ※ 사업대상자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선정 후 지원금(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지원내용)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및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붙임 참조)
○ (서류접수기간) 2018. 2.5.(월) ~ 3. 9.(금)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공유경제과 경기쿱지원팀(제3별관 306호)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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