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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차)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조선영(031-828-8703)
  • 등록일 : 2017-10-10
  • 조회 : 264
◎2017년 경기도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2차) 신청안내
   ■ 경기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필수교육)
     · 교육대상 :마을기업 설립 단체(출자조합원 중 5인 이상 신청- 필수)
       - 1차 신규 마을기업 :24시간 수료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 문의 :경기도 마을기업 지원기관(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설립지원팀 강승호(070-4456-0923)

  ※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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