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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크리스탈’ 반품 조치 안내

  •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작성자 : 이화령(031-828-4354)
  • 등록일 : 2017-10-01
  • 조회 : 793
경기도는 환경부의 먹는샘물 일제조사결과 발표 관련하여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제이원에서 제조한 먹는 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돼 제조사인 ㈜제이원에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부는 이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해당 제품을 보관 판매 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 조치하여 주시고, 해당 제품을 소지하고 계시는 소비자는 구매유통업체나 해당 제조업체 문의하여 반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 확인 방법: (상품명) 크리스탈, (제조원) ㈜제이원, (제조일자) 2017. 7. 27. ~ 2017. 8. 4.
  * 문의: (제조업체) ㈜제이원 02-3397-6999,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 158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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