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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하나래(031-828-4903)
- 등록일 : 2017-09-13
- 조회 : 577
경기도시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7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기간 : 2017. 9. 18.(월) ~ 2017. 9. 22.(금)
□ 모집세대 : 1형(2인 이하) 2세대,
2형(3인 이상) 10세대
□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9.13)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 이 30%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문 의 처 : 경기도시공사 북부주거복지센터 ☎ 031)830-5086, 5088
의정부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 031)828-4902, 4903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신청기간 : 2017. 9. 18.(월) ~ 2017. 9. 22.(금)
□ 모집세대 : 1형(2인 이하) 2세대,
2형(3인 이상) 10세대
□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9.13)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 이 30%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문 의 처 : 경기도시공사 북부주거복지센터 ☎ 031)830-5086, 5088
의정부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 031)828-4902, 4903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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