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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특징 안내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자 : 김홍주(031-828-4256)
  • 등록일 : 2017-08-11
  • 조회 : 730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국토교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착 제도와 관련하여
아직은 낯선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의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ㅇ (특징) 연한 청색바탕의 반사필름 방식 채택
     ㅇ (부착 대상) 전기·수소 자동차(하이브리드,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 신규등록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기존 자동차는 희망하는 경우에 교체

(도로에 파란 번호판 부착 차량이 운행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 전기자동차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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