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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 안내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작성자 : 이인숙(031-828-4402)
  • 등록일 : 2019-02-07
  • 조회 : 2362
수도권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한 안내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5등급 차량 소유주는 붙임2번의 "저공해조치 신청서"에

개인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빠짐 없이 작성하시어 한국자동차환경협회(fax:02-6969-50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제출은 단순히 운행제한 단속 적발 시 과태료를 유예해준다는 의미이며,
     5등급차량 소유주가 별도로 의정부시 홈페이지 사업공고문 확인 후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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