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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를 1년에 여러번 내는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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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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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
주민세를 1년에 여러 번 내는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주민세는 크게 균등분, 재산분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 균등분주민세는 지역내의 회비적 성격으로 1년에 한번 8월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직장에서 급여 등을 받는자가 매월 납부하는 세금은 주민세가아닌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입니다.
주민세(균등분) - 개인 : 6,000원(세대주에게 부과) ※ 매년 8월 10,000원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개인사업자 : 50,000원(사업장을 둔 개인) - 표준세율임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매출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
- 법인사업자 : 50,000원 ~ 500,000원(사업장을 둔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부과
- 지방교육세 주민세(균등분)의 10% 부과
주민세(재산분) - 사업장 사용면적 330㎡(100평) 초과할 경우 : ㎡당 250원
- 매년 7월에 자진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함.
주민세(재산분) - 종업원수 50명초과 사업소 =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0
- 급여 지급 월 다음달 10일까지 자진신고및 납부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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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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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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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
재산세는 일 년에 몇 번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 고지 - 매년 7월 : 주택 1기분과 연납분(연간 납부하여야 하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과 기타 건축물(주택이외 용도) 과세
- 매년 9월 : 주택 2기분과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과세
건축물과 토지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한도로, 주택의 경우는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도 납부세액에 5~30%를 한도로 납부하시게 됩니다(TEL : 828-2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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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잘못 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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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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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
세금을 잘못 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방세환급금액확인 : 인터넷위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 환급금 찾기 = 조회 후 신청 지방세환급금 환급절차 - 안내문발송 (환급대상자)/환급신청 (인터넷(위택스) / 전화 : 031-828-2203.FAX : 031-828-4922) 계좌번호통보/지방세환급금 송금(계좌이체)
단, 타인 계좌로 환급받을 시 : 환급금양도신청서 양도인(납세자)과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수인통장사본 제출 ARS : (080)200-2522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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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과 활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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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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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
개별주택가격 결정과 활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가격 결정 - 개별주택가격산정(시장, 군수, 구청장)(공동주택 : 국토해양부)
- 가격평가(주택과 부속토지 구분 없이 모두 합산), 감정평가사 검증(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 결정/공시(매년 : 1월1일 기준은 4월 30일 / 6월 1일 기준은 9월 26일)
활용 -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과세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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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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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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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
지방세법상 중과세 지방세법상 중과세의 세목별, 중과대상, 세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세목별 | 중과대상 | 세율 | 취득세 | - 고급주택 : 1구의 건물연면적 331m2(공동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 245m2)초과하는것으로 과표가 3,500만원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3,500만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무도유흥 주점 등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과표100만원이상) 별장 및 골프장
| 중과기준세율(2%)의 5배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중과기준세율(2%)의 5배 |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 중과기준세율(2%)의 3배 | 과밀억제권역(수도권)내의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 | 중과기준세율(2%)의 3배 |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중과기준세율(2%)의 3배 |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 | 중과기준세율(2%)의 3배 | 재산세 | 사치성 재산 | 4% |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 | 1.5% (5배 중과) | 지역자원시설세 | 화재위험건축물(호텔,유흥음식점,시장,저유장,공장,극장 등) | 2배 중과 | 주민세 (재산분) |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배출시설 설치 무허가 또는 무신고, 부적합 판증 업소 : 수질환경보전법)
-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 - 500원
| 표준 세율의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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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산세/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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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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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
지방세 가산세/가산금 신고납부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 기한내 신고 후 납기내 미납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정해진 기한내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족세액 × 100분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족액 × 가산율(10,000분의 3) × 납부지연일자(최초납기일 익일부터 고지일까지)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경감(주민세제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전에 기한 후 신고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취득세만 해당) 신고납부 대상 세목 -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면허)(수시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시군세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주민세(재산분),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는 제조 또는 수입담배 반출시 반출자가 특별 징수합니다. 보통징수의 경우 지방세의 납부 기간이 매년 일정하게 정해진 정기분과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라 과세권자가 납부기간(15일이내)을 정하여 수시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고지서상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합니다. 또한, 고지세액이 30만원이상(2001년 이전 부과분은 1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매월(60개월간)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보통징수 대상 세목 - 정기분(지방세법상 납기가 정해져 있음) :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 지역자원시설세
- 수시분(과세권자가 별도로 납기를 정함) : 신고납부 미이행 세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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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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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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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취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취득세는 재산권의 유통과정중 재산권을 취득할 때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건축물의 신축,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인 유·무상취득과 건물의 증·개축,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법인의 과점 주주인 간주취득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납세자의 인지도 부족으로 기간 내 미처 신고를 마치지 못하여 부득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할 세액의 1일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자동차등 과세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때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시, 군에 신고/납부합니다.
- 취득시점 : 유상 취득 시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무상 취득 시는 계약일
등록면허세(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을 할 때 납부 취득세율은 취득금액의 4%(주택은 1~4%)이고, 등록면허세(등록)는 0.2~2%입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3%)가 본세에 가산이 되어 고지됩니다. -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등록 이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등록면허세 (면허분)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해당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재산분은 2009년도까지 재산할 사업소세로 과세하던 것을 주민세로 전환한 것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응익과세의 영업적 성격을 지닌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이며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 신고납부 의무에 대한 납세자의 인지도 부족으로 기간 내 미처 신고를 마치지 못하여 부득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반드시 “민원안내”의 “민원서식다운“의 서식을 다운받아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신고 및 납부: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본세 ×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본세 × 3/10,000 × 납부지연일수 - 면세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며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이 있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과세되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납세자의 인지도 부족으로 기간내에 미처 신고 및 납부를 마치지 못하여 부득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시청에서 신고납부하던 것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신고서 및 납부양식은 세무서에 비치) -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본세 ×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본세 × 3/10,000 × 납부지연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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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 과세증명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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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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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
지방세 납세증명, 과세증명서 발급절차 신청 및 발급기관은 어디입니까? - 신청기관 : 전국 시.군.구청 어디서나 가능
- 발급기관 : 시. 군. 구청 및 동주민센터
※ 유효기간 : 납세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과세증명서 유효기간 없음 구비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본인 것을 발급받을 경우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반드시 납세자 본인의 도장 날인)
- 법인의 것을 발급 받을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무료
-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 세목당 800원
※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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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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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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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
지방세의 정의 지방세란 무엇인가요?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거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 또는 징수 하는 세금임 (도세와 시세는 아래와 같이 구분함)
-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면허),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시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월별 지방세 한눈에 알아보기 월별 지방세의 월별, 구분, 세목, 납부기한, 비고,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월별 | 구분 | 세목 | 납부기한 | 비고 | 전화번호 | 1월 | 정기분 | 등록면허세(면허) | 1. 16 ~ 1. 31 | 각종 인허가 소지자 등 | 828-2566 | 연납분 | 자동차세 | 1.1 ~ 1.31 | 자동차세 연납신청자 | 828-2203 | 4월 | 자납분 | 법인지방소득세 | 4.1 ~ 4.30 | 12월 31일 결산법인 확정분 자진신고 | 828-2702 | 5월 | 자납분 |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양도소득분) | 5.1 ~ 5.31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분 자진신고 | 828-2703 | 6월 | 정기분 | 자동차세 | 6.16 ~ 6.30 | 승용, 화물, 승합자동차 등 | 828-2203 | 7월 | 정기분 | 재산세 | 7.16 ~ 7.31 | 주택(1기분연납분), 기타건축물(상가 등) | 828-2572~5 | 자납분 | 주민세(재산분) | 7.1 ~ 7.31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 828-2705 | 8월 | 정기분 | 주민세(균등분) | 8.16 ~ 8.31 | 관내에 주소 사업장등을 둔 개인 법인 | 828-2705 | 9월 | 정기분 | 재산세 | 9.16 ~ 9.30 | 주택(2기분), 토지 | 828-2572~5 | 12월 | 정기분 | 자동차세 | 12.16 ~ 12.31 | 승용, 승합자동차 | 828-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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