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위한 신청 안내 및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022년5월13일 이후 격리 해제자 신청안내
- 2022년5월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부터는 보조금 24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24 바로가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필수서류(5월13일 이전 대상자)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통지서(격리자 모두)
- 통장사본(격리대상자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 통장)
- 서류 미첨부 및 격리 해제 이전 신청시 신청이 자동 취소 됩니다.
- 문의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가구원 포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에 의한 생활지원비의 신청 적격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의 수집‧활용 및 제3자의 기관(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수집하려는 개인 정보의 항목: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코로나19 감염병에방법에 따른 업무 종료 시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
- 본인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관련하여 가구 내 격리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가구원 포함)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② 주민등록표 등‧초본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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