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 정부는 ‘22년 3월 16일,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 ‘22년 3월 16일 이후 격리 통지된 입원·격리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 된 확진자부터는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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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격리시작일이 22년 3월 16일 ~ 5월12일 대상자)
자세히보기-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지급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지원금액: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원, 격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90일 이내)
- 신청서류(방문신청 시)
- 격리통지서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문의사항
-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 의정부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031-828-4149, 4111~4114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담당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선동 870-6866 호원1동 870-7365 신곡1동 870-7442 송산3동 870-7725 의정부1동 870-6995 의정부2동 870-7323 장암동 870-7552 송산1동 870-7835 가능동 870-7060 호원2동 870-7225 신곡2동 870-7601 송산2동 870-7692 녹양동 870-7097 자금동 870-7854
- 031-828-4149, 4111~4114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담당자)
-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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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작일이 22년 2월 14일 ~ 22년 3월 15일까지 대상자 적용
자세히보기※ 재택치료하신 분들에게 추가로 지원되었던 '추가 지원비'는 2월 14일 이후 격리자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생활지원비만 지급됩니다.)
※ 격리시작일은 검사일이 아닌 통보일입니다. (예) 검사일 2/15, 격리통보일 2/16 -> 격리시작일 2/16-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 격리자 수
- 주민등록 등본 상 함께 기재된 가구원 중 격리통지서를 받은 "격리자 인원 수"
- 격리통지서를 받은 격리자 중 지원 제외 대상은 제외되고 "나머지 격리자는 지원"
※ (변경 전)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이면 가구원 전체 제외 → (2월14일 변경 후) 지원 제외자만 제외 후 나머지 격리자 지원
- 제외대상
- ①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공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과 중복지원 불가로 지원제외)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③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및 자가격리기간 중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④-1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 정규직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유치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학교법인과 동일 법인인 사립대학교 부속병원도 지원 제외 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2. 단, 해당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증명서류(근로계약서 등)’ 및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첨부파일)’ 서류 필요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1일 당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 격리자 1명 : 35,000원/일 - 격리자 2명 : 59,000원/일
- 격리자 3명 : 76,200원/일 - 격리자 4명 : 93,300원/일
- 격리자 5명 : 110,200원/일 - 격리자 6명 : 126,700원/일
- 격리자 7명 : 143,300원/일
* (예) 격리자가 1명인 가구이면서 자가격리기간이 6일인 가구의 지원금 : 209,500원(35,000원/일 × 6일 = 209,500원)
* 격리기간 14일이 최대 지원기간입니다. - 격리기간 산정: 격리시작일은 검사일이 아닌 통보일입니다.(예) 검사일 2/15, 격리통보일 2/16 -> 격리시작일 2/16]
- 격리기간이 서로 중복된 경우
- 가장 빨리 격리된 격리자의 격리 시작일부터 가장 늦게 종료된 격리자의 격리 종료일까지
- 격리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경우
- 격리가 모두 종료된 후 다시 또 격리가 시작되었을 때 → 별도로 다시 따로 신청
(변경 전) 격리시작일과 시작일 사이 간격이 30일 이면 1건으로 합산 → (현행) 격리 종료 후 재격리 시 별도로 신청 가능
- 격리가 모두 종료된 후 다시 또 격리가 시작되었을 때 → 별도로 다시 따로 신청
- 격리기간이 서로 중복된 경우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90일 이내)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 격리통지서 (격리 대상자의 성명과 격리기간이 기재된 문자도 가능)
- 격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미성년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신청하고, 보호자(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이 원칙)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신청 시에는 위임장 필요 없음)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
- 2022. 3. 15. 이전 격리통지된 입원·격리자] --- 1일 최대 73,000원/7일/모든기업
- 2022. 3. 16. 이후 격리통지된 입원·격리자] ---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지급/ 중소기업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1335)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90일 이내)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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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작일이 22년 2월 13일 이전 대상자 적용 (신청기한: 2022.12.31.까지)
자세히보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중 격리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한 가구원이 있으면 “생활지원비”와 더불어 “추가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 참고)
- 다만, 격리자 및 격리자가 아닌 가구원이라도 아래 지원 제외에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가구원 전체 생활지원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추가 생활지원비도 지원 불가)
- 제외대상
- ① 해외입국자 (단, 해외입국한 가족으로 인해서 다른 가구 구성원이 격리되었다면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②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및 자가격리기간 중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③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공가)를 받는 자
- ④-1 “국가”·“지자체”·“공공기관”·“사립학교”·“대학부속병원” 등의 공무원, 정규직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④-2. 단, 해당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증명서류(근로계약서 등)’ 및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첨부파일)’ 서류 제출하고 지원 가능
- ④-3. 해당 기관 공무원, 정규직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일지라도 '휴직' 중이라면 '휴직증명서' 제출하고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 가구원 수 산정 :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 (동거인의 경우 친인척만 인정)
- ① 법률상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더라도 가구원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②-1 '격리자'가 아닌 가구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 수에서 제외
- ②-2 단, 해당 가구원이 격리기간 전체 무급휴가 또는 연월차 사용 시에는 포함하며, “무급휴가 연월차 제공 확인서” 또는 “회사 직인이 찍힌 근무상황부 등” 제출 필요
- ②-3 ②과 관련된 사항은 21년 12월 13일 격리해제자부터 적용됩니다.
- 14일 이상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분: 1개월분 지원 (아래 기재된 금액, 2022년도 기준 - 신청일이 아닌 격리해제일 기준)
- 1인 가구 : 488,800원
- 2인 가구 : 826,000원
- 3인 가구 : 1,066,000원
- 4인 가구 : 1,304,900원
- 5인 가구 : 1,541,600원
- 6인 가구 : 1,773,700원 (6인 가구 이상은 12월 13일 격리해제자부터 적용, 12월 13일 전 격리해제자는 5인가구 금액이 상한액)
- 14일 미만이면 격리 일할 계산해서 지원
(예) 5인 가구이면서 자가격리기간이 7일인 분 지원금: 770,800원 (1,496,700원 ÷ 14일) × 7일 = 770,800원
- 가구원 수 산정 :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 (동거인의 경우 친인척만 인정)
- 격리기간 산정
- 격리기간이 서로 중복된 경우
- 가장 빨리 격리된 격리자의 격리 시작일부터 가장 늦게 종료된 격리자의 격리종료일까지 기간
- 격리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경우
- 격리 시작일과 격리 시작일 사이 날짜 일수가 30일 이하면 1건으로 합산
- 격리 시작일과 격리 시작일 사이 날짜 일수가 30일이 넘어가면 별도로 신청 가능
* 격리종료일과 시작일 사이 간격이 아닌, 격리 시작일과 격리 시작일 사이 간격을 판단합니다.
- 격리기간이 서로 중복된 경우
- 재택치료자 추가 생활 지원금
- 21년 12월 8일 재택치료 중인 격리자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2년 2월 14일부터는 “추가 생활지원비”가 폐지되었습니다.
- 생활지원비 지원에 해당하면서, 격리자 중 재택치료자(확진자)가 있고, 그 재택치료자 중에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백신접종 예외자가 있다면 “생활지원비”와 더불어 “추가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자 중 백신접종 예외 적용자가 없다면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 정부24에서 발급 or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or 보건소에서 발급 - 재택치료자 중 백신접종 예외 적용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다른 재택치료자의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 백신접종 예외 적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전에 감염되어 ‘완치’ 후 다시 재택치료 중인 사람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예방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재택치료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 1개월분 지원 (아래 기재된 금액, 2022년도 기준 - 신청일이 아닌 격리해제일 기준)
- 1인 가구 : 220,000원
- 2인 가구 : 300,000원
- 3인 가구 : 390,000원
- 4인 가구 : 460,000원
- 5인 가구 이상 : 480,000원
- 10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해서 지원
* (예) 5인 가구이면서 재택치료기간이 3일인 분 지원금: 원 (480,000원 ÷ 14일) × 3일 = 102,900원 - 신청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때 같은 신청서로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 격리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 등 보건소에서 발급한 통지서
- 격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미성년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신청하고, 보호자(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이 원칙)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신청 시에는 위임장 필요 없음) - 예방접종증명서 (가구원 중 재택치료자가 있는데, 재택치료자 중 백신접종 예외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가구만 추가로 제출)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1335)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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