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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 정부는 ‘22년 3월 16일,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 ‘22년 3월 16일 이후 격리 통지된 입원·격리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 된 확진자부터는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2022.7.11.(월) 이후 격리 통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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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6.24.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 22.7.11.(월)부터 시행됩니다.
      • 신청자격: 2022.7.11. 이후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및 격리자(단, 가구의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격리시작일이 22년 3월 16일 ~ 5월12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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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1.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지급

    • 지원금액: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원, 격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90일 이내)
    • 신청서류(방문신청 시)
      1. 격리통지서
      2. 생활지원비 신청서
      3.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4. 신분증
      5.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문의사항
      •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 의정부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031-828-4149, 4111~4114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담당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선동 870-6866 호원1동 870-7365 신곡1동 870-7442 송산3동 870-7725
          의정부1동 870-6995 의정부2동 870-7323 장암동 870-7552 송산1동 870-7835
          가능동 870-7060 호원2동 870-7225 신곡2동 870-7601 송산2동 870-7692
          녹양동 870-7097 자금동 870-7854
  • 격리시작일이 22년 2월 14일 ~ 22년 3월 15일까지 대상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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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하신 분들에게 추가로 지원되었던 '추가 지원비'는 2월 14일 이후 격리자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생활지원비만 지급됩니다.)
    ※ 격리시작일은 검사일이 아닌 통보일입니다. (예) 검사일 2/15, 격리통보일 2/16 -> 격리시작일 2/16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 격리자 수
      • 주민등록 등본 상 함께 기재된 가구원 중 격리통지서를 받은 "격리자 인원 수"
      • 격리통지서를 받은 격리자 중 지원 제외 대상은 제외되고 "나머지 격리자는 지원"
        ※ (변경 전)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이면 가구원 전체 제외 → (2월14일 변경 후) 지원 제외자만 제외 후 나머지 격리자 지원
    • 제외대상
      • ①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공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과 중복지원 불가로 지원제외)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③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및 자가격리기간 중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④-1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 정규직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유치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학교법인과 동일 법인인 사립대학교 부속병원도 지원 제외 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2. 단, 해당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증명서류(근로계약서 등)’ 및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첨부파일)’ 서류 필요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1일 당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 격리자 1명 : 35,000원/일 - 격리자 2명 : 59,000원/일
      • 격리자 3명 : 76,200원/일 - 격리자 4명 : 93,300원/일
      • 격리자 5명 : 110,200원/일 - 격리자 6명 : 126,700원/일
      • 격리자 7명 : 143,300원/일

      * (예) 격리자가 1명인 가구이면서 자가격리기간이 6일인 가구의 지원금 : 209,500원(35,000원/일 × 6일 = 209,500원)
      * 격리기간 14일이 최대 지원기간입니다.

    • 격리기간 산정: 격리시작일은 검사일이 아닌 통보일입니다.(예) 검사일 2/15, 격리통보일 2/16 -> 격리시작일 2/16]
      1. 격리기간이 서로 중복된 경우
        • 가장 빨리 격리된 격리자의 격리 시작일부터 가장 늦게 종료된 격리자의 격리 종료일까지
      2. 격리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경우
        • 격리가 모두 종료된 후 다시 또 격리가 시작되었을 때 → 별도로 다시 따로 신청
          (변경 전) 격리시작일과 시작일 사이 간격이 30일 이면 1건으로 합산 → (현행) 격리 종료 후 재격리 시 별도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90일 이내)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 격리통지서 (격리 대상자의 성명과 격리기간이 기재된 문자도 가능)
      • 격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미성년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신청하고, 보호자(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이 원칙)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신청 시에는 위임장 필요 없음)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1.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
      • 2022. 3. 15. 이전 격리통지된 입원·격리자] --- 1일 최대 73,000원/7일/모든기업
      • 2022. 3. 16. 이후 격리통지된 입원·격리자] ---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지급/ 중소기업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1335)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90일 이내)
    •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재직증명서
      4.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 격리시작일이 22년 2월 13일 이전 대상자 적용 (신청기한: 2022.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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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중 격리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한 가구원이 있으면 “생활지원비”와 더불어 “추가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 참고)
    • 다만, 격리자 및 격리자가 아닌 가구원이라도 아래 지원 제외에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가구원 전체 생활지원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추가 생활지원비도 지원 불가)
      • 제외대상
        • ① 해외입국자 (단, 해외입국한 가족으로 인해서 다른 가구 구성원이 격리되었다면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②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및 자가격리기간 중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③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공가)를 받는 자
        • ④-1 “국가”·“지자체”·“공공기관”·“사립학교”·“대학부속병원” 등의 공무원, 정규직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④-2. 단, 해당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증명서류(근로계약서 등)’ 및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첨부파일)’ 서류 제출하고 지원 가능
        • ④-3. 해당 기관 공무원, 정규직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일지라도 '휴직' 중이라면 '휴직증명서' 제출하고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 가구원 수 산정 :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 (동거인의 경우 친인척만 인정)
        • ① 법률상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더라도 가구원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②-1 '격리자'가 아닌 가구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 수에서 제외
        • ②-2 단, 해당 가구원이 격리기간 전체 무급휴가 또는 연월차 사용 시에는 포함하며, “무급휴가 연월차 제공 확인서” 또는 “회사 직인이 찍힌 근무상황부 등” 제출 필요
        • ②-3 ②과 관련된 사항은 21년 12월 13일 격리해제자부터 적용됩니다.
      • 14일 이상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분: 1개월분 지원 (아래 기재된 금액, 2022년도 기준 - 신청일이 아닌 격리해제일 기준)
        • 1인 가구 : 488,800원
        • 2인 가구 : 826,000원
        • 3인 가구 : 1,066,000원
        • 4인 가구 : 1,304,900원
        • 5인 가구 : 1,541,600원
        • 6인 가구 : 1,773,700원 (6인 가구 이상은 12월 13일 격리해제자부터 적용, 12월 13일 전 격리해제자는 5인가구 금액이 상한액)
      • 14일 미만이면 격리 일할 계산해서 지원
        (예) 5인 가구이면서 자가격리기간이 7일인 분 지원금: 770,800원 (1,496,700원 ÷ 14일) × 7일 = 770,800원
    • 격리기간 산정
      1. 격리기간이 서로 중복된 경우
        • 가장 빨리 격리된 격리자의 격리 시작일부터 가장 늦게 종료된 격리자의 격리종료일까지 기간
      2. 격리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경우
        • 격리 시작일과 격리 시작일 사이 날짜 일수가 30일 이하면 1건으로 합산
        • 격리 시작일과 격리 시작일 사이 날짜 일수가 30일이 넘어가면 별도로 신청 가능

        * 격리종료일과 시작일 사이 간격이 아닌, 격리 시작일과 격리 시작일 사이 간격을 판단합니다.

    • 재택치료자 추가 생활 지원금
      • 21년 12월 8일 재택치료 중인 격리자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2년 2월 14일부터는 “추가 생활지원비”가 폐지되었습니다.
      • 생활지원비 지원에 해당하면서, 격리자 중 재택치료자(확진자)가 있고, 그 재택치료자 중에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백신접종 예외자가 있다면 “생활지원비”와 더불어 “추가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자 중 백신접종 예외 적용자가 없다면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 정부24에서 발급 or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or 보건소에서 발급
      • 재택치료자 중 백신접종 예외 적용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다른 재택치료자의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 백신접종 예외 적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8세 이하 청소년
        2. 전에 감염되어 ‘완치’ 후 다시 재택치료 중인 사람
        3.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4.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예방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5.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재택치료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 1개월분 지원 (아래 기재된 금액, 2022년도 기준 - 신청일이 아닌 격리해제일 기준)
        • 1인 가구 : 220,000원
        • 2인 가구 : 300,000원
        • 3인 가구 : 390,000원
        • 4인 가구 : 460,000원
        • 5인 가구 이상 : 480,000원
      • 10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해서 지원
        * (예) 5인 가구이면서 재택치료기간이 3일인 분 지원금: 원 (480,000원 ÷ 14일) × 3일 = 102,900원
      • 신청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때 같은 신청서로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2. 격리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 등 보건소에서 발급한 통지서
      3. 격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미성년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신청하고, 보호자(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이 원칙)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신청 시에는 위임장 필요 없음)
      4. 예방접종증명서 (가구원 중 재택치료자가 있는데, 재택치료자 중 백신접종 예외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가구만 추가로 제출)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1335)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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