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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연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자세히 보기
적용 기간 : 2021. 3. 1.(월) 0시 ~ 2021. 3. 14.(일) 24시 까지
대상 지역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모임·행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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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 동일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 가능 가족 등의 모임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허용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 예외 적용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다운로드
중점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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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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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유흥시설 5종 (클럽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이용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운영시간 제한(22시)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연습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운영시간 제한(22시)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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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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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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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운영시간 제한(22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오락실·멀티방 | ▸운영 제한 해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운영 제한 해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운영 제한 해제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 제한 해제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 제한 해제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운영 제한 해제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운영 제한 해제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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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중이용시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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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22시)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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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사회 경제활동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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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
등교 |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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